제1장 총칙
제2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하여야 한다. <개정 95·12·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본조신설 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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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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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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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6·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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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2·4·29,95·12·1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95·12·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82·4·29, 95·12·14, 99·12·7, 2008·2·29>[전문개정 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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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소속장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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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83·3·30>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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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전문개정 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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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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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82·4·29>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82·4·29,94·12·23, 95·12·14, 96·12·31, 99·12·7>
④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7, 2008·2·29>[본조신설 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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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복무실태의 확인·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행정기관의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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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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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2·4·29, 95·12·14, 99·12·7, 2005·6·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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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7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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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휴가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14, 96·12·31, 2004·6·24> ┌────┬──────┐
│재직기간│ 연가일수 │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
│3년 이상│4년 미만 14 │
│4년 이상│5년 미만 17 │
│5년 이상│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5·12·14, 96·12·31, 2005·6·30, 2006·11·1, 2007·5·16>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재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신설 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공무원[전문개정 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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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5·12·14>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5·1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신설 96·12·3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12·14>
⑥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6·30>[전문개정 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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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18>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02·4·18>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년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계산한다. <개정 96·12·31>
④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1>[전문개정 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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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83·3·30, 94·5·16, 95·12·14, 96·12·31, 2002·4·1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83·3·30, 94·5·16>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2·5·4,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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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79·10·6, 82·4·29, 94·5·16, 95·12·14,96·12·31, 99·12·7, 2002·4·18, 2005·6·30, 2006·11·1>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7의2.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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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79·10·6, 83·3·30, 95·12·1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95·12·14, 99·12·7, 2005·6·30>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99·12·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81·6·24, 93·2·24, 95·12·14, 2005·6·30>
⑥ 내지 ⑧삭제 <2005·6·30>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6·12·31>
⑩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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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7·4·22, 96·12·31, 99·12·7,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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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5·16, 99·12·7, 2008·2·29>[전문개정 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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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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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81·6·24, 2005·6·30, 2006·6·12>[전문개정 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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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72·5·4>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72·5·4>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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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한한다. <개정 87·4·1, 95·12·14, 2004·11·3, 2005·6·30, 2006·11·1, 2008·2·29>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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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5·4>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4·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다음의 대통령령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가지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시행되는 날에 폐지된다.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2. 산림보호직원복제 3. 관세공무원복제 4. 전매청직원복제 5. 검사의법복에관한규정 6. 검찰청수위복제규정 7. 교도관복제 8. 소년원및소년감별소직원복제 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0.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1. 식물검역공무원복제 12. 동물검역공무원복제 13.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4. 교통부직원복제 15. 철도청직원복제 16.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7. 체신부직원복제
부칙 <83·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는 대통령령 제10804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8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1 대령173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4ㆍ18 대령175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24 행정자치부령184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을 “정보통신부”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1ㆍ1 대령19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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