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금융기관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금융기관의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99·5·12]
|
|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지급보증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기타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거래
6.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당해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본조신설 99·5·12]
|
|
제1조의4(은행업 인가시의 타당성 등의 확인)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의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그 주된 영업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합하고,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제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재원의 조달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
4.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5.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경영진 구성계획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본조신설 99·5·12]
|
|
제3조(동일인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주주 1인과 그와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다음 각호의 1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2. 주주 1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중의 1인이 설립자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주주 1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지분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주주 1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자(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자 또는 그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주 1인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7. 주주 1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계열주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주주 1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
|
제4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내지 제10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보유"라 한다)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위하여 관련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주주가 자료제출을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확정한 때에는 관련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 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주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
제5조(외국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신고수리·승인의 요건)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5·12>
1. 외국에서 은행업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금융기관(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2. 총자산(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외국금융회사의 총자산을 말한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모이상이고 국제적신인도가 높을 것
3.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5. 직전연도에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100분의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4.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의 확인과당해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대한 동의 또는 금융기관 주식보유가 당해 외국의 법령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5.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
제6조(주식보유제한의 예외)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합작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99·5·12>
2. 외국인 전체가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3. 동일 외국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이하일 것
②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대한민국국민등과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으로서 동일 외국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99·5·12>
|
|
제7조(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신고수리·승인요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대한민국국민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2>
4.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대한민국법인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2>
1. 당해 법인이 속하는 동일인의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이 경우 동일인의 자기자본비율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범위이내의 자금일 것
3. 제1항제2호의 요건
4.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
|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12>
④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신고·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
제9조(주식보유 신고수리·승인의 처리기간)
①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신고수리의 경우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승인의 경우는 승인신청을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기간 및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10조(주식보유의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및 그 관계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가1위부터 30위까지인 동일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체, 당해 계열기업군을 지배하는자 및 그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동일계열기업군의 범위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9·5·12>
②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의 당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 주식수를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에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12>
④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5·12>
1.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2.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감소
3. 동일인 구성의 변동
4.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5.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
|
제12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금융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6·23]
|
|
제13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②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99·5·12>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사직한 자
③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0·6·23>
④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6·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사직한 자
|
|
제13조의2(임원 등의 겸직제한의 예외)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3>
1. 자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2.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겸직하거나파견근무하는 경우
3.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또는 직원으로 겸직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경우[본조신설 99·5·12]
|
|
제15조(주주대표의 선정방식 등)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대표는당해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보유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수만큼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주식은 발행주식 보유비율에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2000·6·23>
1.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자격이 없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2. 제1호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으로서 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사외이사의 수를 정함에 있어 끝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끝수가 큰 쪽에 배분하고,끝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주대표에 배분한다. <개정 2000·6·23>
③ 주주대표의 선정방식 및 사외이사후보의 추천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
|
제16조(주주대표 자격의 제한 등)
① 법 제2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투자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5·12, 2000·6·23>
1. 정부
9.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투자자문회사
13의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23. 삭제 <99·5·12>
24. 물품·용역의 생산자·판매자가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에 의하여 취득한매출채권을 양수·관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
25. 상장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2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제1호 내지 제24호에 준하는 자
②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신용불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3. 불건전한 여신의 과다보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거나초래할 것이 확실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③ 법 제22조제6항제3호 및 동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동일계열기업군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공여규모가 1위부터 5위까지인 동일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체를 말한다.<개정 99·5·12>
|
|
제17조(이사회 운영 등)
① 삭제 <99·5·12>
② 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대표 및 임원과 당해 금융기관간의거래(예금거래를 제외한다)내역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6·23>
③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
제17조의2(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사항
②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
|
제17조의3(준법감시인)
①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지정을 제외한다)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2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3.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당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
⑤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0·6·23]
|
|
제18조(사외이사 선임규정 등 적용배제의 기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8>
1. 설립당시 주주의 자격제한 기타 보유지분분포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질성을 가진주주집단이 형성되고 그 주주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등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주주의 보유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금융기관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를 함으로써 그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4(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정부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3.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기관[전문개정 98·12·29]
|
|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업무[본조신설 2000·6·23]
|
|
제19조(금융채 등의 발행)
① 금융기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이 정하는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이내가 될 때까지새로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99·5·12>
② 금융기관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후단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채의종류·발행규모·발행방법 및 조달한 자금의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
제20조의3(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3.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5.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9·5·12]
|
|
제20조의4(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경우[본조신설 99·5·12]
|
|
제21조(자회사에의 출자한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제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99·5·12>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2. 금융기관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상태
3. 자회사 출자의 총한도
|
|
제22조(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의 예외)
① 법 제3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5·12, 2000·6·23>
1.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질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기존 소유지분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취득후 지체없이주식실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9·5·12>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의결권없는 주식이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경우: 전환일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취득일
3. 제1항제5호의 경우: 합병일 또는 전환일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자기주식의 취득목적·보유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기간을 정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0·6·23>
|
|
제24조(경영지도기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0·6·23]
|
|
제24조의3(경영공시)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6·23]
|
|
제24조의4(합병 등의 인가)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합병에 따른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해산 또는 은행업폐지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상법 및 증권거래법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각각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
|
제24조의5(외국금융기관의 지점신설 등의 인가)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의 신설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직접 또는 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보호에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
|
제26조(자본금의 의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지점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한 영업기금을자본금으로 본다. <개정 2001·6·8>
1. 외국은행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그의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지점의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4. 외국은행지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5.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차입한 자금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내지 제11조·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영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 예외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청산중인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은 동 조합의 청산종결시까지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금융기관이 종전의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의 청산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의한다. ②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외국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으로 동일인이 법률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2000년 2월 4일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로 제한된다. 제6조 (합작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68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작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는 이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작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 (한도초과대출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634호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동 개정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1998년 4월 28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 제525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8·4·1 대령157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8·12·29 대령15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2 대령163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동조제4항·제11조 및 제20조 내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4항 단서의 적용을 위한 경우의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채 등의 발행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채 발행의 한도,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회사에의 출자한도,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9·5·13 대령163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6·23 대령1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8 대령17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