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지도원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3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5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에 의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1 대령178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30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04·7·30 대령1850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7월 29일까지는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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