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통계청의 과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통계청의 과단위 기구
제2조(통계기획국에 두는 과)
① 통계기획국에 기획과·통계기준과·통계조정과·조사관리과 및 국제통계과를둔다. <개정 98·12·31, 99·5·24>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장·단기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3.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통계조사의 품질평가 및 그 기법에 관한 연구
7. 삭제 <99·5·24>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2.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3.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4. 통계청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 관련업무
5. 공보
⑤ 통계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2.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공표의 협의
3.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4.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활동현황 파악 및 평가
5. 통계위원회의 운영
⑥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지방통계사무소 운영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조사원의 교육훈련
3. 각종 현장조사업무 개선
4.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5.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
6. 시·도의 통계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7.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⑦ 국제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3.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⑧ 삭제 <99·5·24>
|
|
제3조(경제통계국에 두는 과)
① 경제통계국에 산업통계과·산업동향과·서비스업통계과·물과통계과 및통계분석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광공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삭제 <99·5·24>
5.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6. 기업체 관련통계의 개발 및 작성
7.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산업활동동향의 분석
2.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기계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건설수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8.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9. 설비투자 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⑤ 서비스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5·24>
1.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정보통신산업통계의 기획 및 실시
6. 기타 서비스산업통계의 기획 및 실시
⑥ 물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물가지수의 편제
3.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기타 물가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내지 7. 삭제 <99·5·24>
⑦ 통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삭제 <99·5·24>
2.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삭제 <99·5·24>
4. 거시경제예측모델의 운용 및 개선
5. 국부통계의 작성
6. 지역소득추계
7. 각종 통계의 추계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8. 지역경제분석지표의 개선
|
|
제4조(사회통계국에 두는 과)
① 사회통계국에 인구조사과·인구분석과·사회통계과 및 농수산통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구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인구·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4. 통계지도의 작성 및 유지·관리
5. 고령자 통계의 작성 및 분석
6. 인구 및 주택의 규모·구조·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통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인구변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 추계
6. 생명표 작성
⑤ 사회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고용구조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고용동향통계의 작성
6. 도시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생활시간활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⑥ 농수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어업생산고조사의 기획 및 실시
|
|
제5조(통계정보국에 두는 과)
① 통계정보국에 정보처리과·자료관리과·통계정보과 및 전산개발과를 둔다.
② 정보처리과장 및 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통계정보과장 및전산개발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처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조직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조사자료에 대한 부호기입·전산입력
4. 조사자료에 대한 내용의 검토
5.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6.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7.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8. 전산보안대책의 수립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통계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통계간행물의 발간·제공 및 관리
3. 국제통계간행물의 발간·제공 및 관리
4. 삭제 <99·5·24>
5.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환
6. 통계민원실·도서실 및 자료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7. 통계간행물 판매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통계자료코너의 운영 및 관리
9. 통계도표시스템의 운영
⑤ 통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2. 통계데이타베이스 입력자료의 선정 및 유지관리
3.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통계정보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6. 통계정보시스템 이용자 승인 및 관리
7.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및 관리
⑥ 전산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2.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품질점검
3.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응용프로그램의 유용성 검토
5.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6. 통계전산기술의 교육 및 보급
7. 영상교육시스템의 운영
8.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운영
|
|
제3장 (제6조 및 제7조) 삭제 <98·12·31>
제4장 통계사무소의 과단위 기구
제8조(통계사무소에 두는 과)
① 서울통계사무소·부산통계사무소·경기통계사무소·전남통계사무소 및경북통계사무소에 서무과·경제조사과 및 사회조사과를 두고, 서무과장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경제조사과장 및 사회조사과장은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인천통계사무소·강원통계사무소·충북통계사무소·전북통계사무소·경남통계사무소 및 제주통계사무소에 서무과 및통계조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 행정주사·통계주사·농업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7·1, 2001·1·20, 2001·6·9>
② 서무과·경제조사과 및 사회조사과를 두는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7·1, 2001·1·20>
1. 서무과
가. 보안·관인관리와 인사
나.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다.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라. 지역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
마.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제조사과
가. 사업체대상조사의 실시
나. 사업체대상조사표의 내용검사
다. 사업체대상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라. 사업체대상조사의 표본관리
마. 기타 사업체대상조사와 관련된 사항
3. 사회조사과
가. 가구대상조사의 실시
나. 가구대상조사표의 내용검사
다. 가구대상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라. 가구대상조사의 표본관리
마. 기타 가구대상조사와 관련된 사항
③ 서무과 및 통계조사과를 두는 통계사무소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98·7·1>
1. 서무과: 제2항제1호 각목의 사항
2. 통계조사과: 제2항제2호 각목 및 제3호 각목의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조사과와 사회조사과의 업무분장은 조사일정 및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통계사무소장(충남통계사무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7·1, 2001·1·20>
|
|
제9조(출장소)
① 통계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주사·통계주사·농업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7·1>
③ 출장소장은 통계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
제4장의2 충남통계사무소
제9조의2(소장)
① 충남통계사무소에 서무과·경제조사과 및 사회조사과를 두고, 각 과장은행정주사·통계주사·농업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1·6·9>
③ 충남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로 한다.[본조신설 2001·1·20]
|
|
제9조의3(관할구역)
① 및 ②삭제 <2002·6·25>
③ 충남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로 한다.[본조신설 2001·1·20]
|
|
제9조의4(충남통계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① 충남통계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충남통계사무소장 소속하에천안출장소·보령출장소 및 서산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6·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장은 충남통계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1·1·20]
|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1조(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5와 같다.
② 통계청장은 별표 5의통계사무소공무원 정원중 909인(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농업주사보 84인,7급상당 254인, 행정서기·통계서기 또는 농업서기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13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99·5·24, 2001·1·20>[전문개정 98·12·31]
|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불구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3 내지 별표 5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0 재정경제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9 재정경제부령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25 재정경제부령2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운전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8ㆍ16 재정경제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