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9건)
일부개정 2006-06-01 산업자원부령 제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16 산업자원부령 제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22 산업자원부령 제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산업자원부령 제2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11 산업자원부령제2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산업자원부령제2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03 산업자원부령제2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산업자원부령제2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산업자원부령제2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1 산업자원부령제2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산업자원부령제1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4-25 산업자원부령제1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9 산업자원부령제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24 산업자원부령제1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5 산업자원부령제1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산업자원부령제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제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09 산업자원부령제10호 개정문
제정 1998-03-03 산업자원부령제3호 개정문
소관부처
특허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2장 특허청
제2조 삭제 <2006·6·1>
제3조(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5·11·22]
제3조의2(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2005·11·22]
제3조의3(경영혁신홍보본부)
① 경영혁신홍보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혁신홍보본부에 혁신기획팀·성과관리팀·인재개발팀·재정기획팀·정책홍보팀·행정법무팀 및 심사평가팀을 두되, 혁신기획팀장·성과관리팀장 및 심사평가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인재개발팀장·재정기획팀장 및 행정법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2. 조직문화의 혁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3.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4.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종합
5.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7. 그 밖에 경영혁신홍보본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4. 성과관리지표의 개발·관리
⑤ 인재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업무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⑥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3. 각종 정책의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⑦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⑧ 행정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8. 보고통제 및 관리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⑨ 심사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이하 이 항에서 "특허등의 심사"라 한다)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2. 특허등의 심사 내용의 분석·평가
3. 특허등의 심사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특허등의 심사 평가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6·6·1]
제4조(산업재산정책본부)
① 산업재산정책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1>
② 산업재산정책본부에 산업재산정책팀·산업재산진흥팀·산업재산보호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6·6·1>
③ 산업재산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5.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6.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제도연구
7.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추진
9.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10.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11.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1. 발명의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2. 학생발명활동의 진흥
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5.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
6. 발명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7. 발명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8.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11.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2. 발명인의 전당 운영
13. 그 밖에 발명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산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⑥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5. 그 밖에 산업재산권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2·11]
제4조의2(정보기획본부)
① 정보기획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기획본부에 정보기획팀·정보개발팀·정보관리팀 및 정보기반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금속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농업사무관·섬유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
③ 정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4.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5.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산권관련 정보서비스기관(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외한다)의 지도·육성
6.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7. 산업재산권정보화 교육·홍보
8.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8.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5. 산업재산권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6.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8. 국내외 특허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
9.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정보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
1. 산업재산권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3.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4.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5.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6.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7.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관리
8.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운영·유지 및 관리
10. 그 밖에 전산자원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06·6·1>
⑧ 삭제 <2006·6·1>
⑨ 삭제 <2006·6·1>
제4조의3(고객서비스본부)
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고객서비스본부에 고객서비스팀·출원서비스팀·국제출원팀 및 등록서비스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고객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제도의 개선
4.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재산권 민원행정 제도의 운영·평가
6. 산업재산권 민원시책의 발굴·확산
7.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8. 산업재산권 방식심사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9.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10.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안내업무
11. 특허고객 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서류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및 그 밖의 각종 증명서의 발급
14.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출원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국내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2.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3.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4. 우선심사신청 서류 등 전자화자료의 보관·관리
5.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6. 출원에 대한 공시송달
7.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8.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9.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⑤ 국제출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3.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서류의 방식심사
5.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6.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7.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8.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등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⑥ 등록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1. 촉탁에 의한 등록
12.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13.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1]
제5조(상표디자인심사본부)
①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상표디자인심사본부에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상표심사팀(1)·상표심사팀(2)·상표심사팀(3)·서비스표심사팀·국제상표심사팀·디자인심사팀(1) 및 디자인심사팀(2)를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③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5·11·22>
1. 상표·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를 제외한다)의 운영·연구
3. 「디자인보호법」·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3의2. 상표·디자인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상표·디자인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1.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3.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⑤ 서비스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1. 서비스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서비스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3. 서비스표출원의 분류심사
⑥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11>
1.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2.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3.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4. 국제상표출원의 분류심사
⑦ 디자인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2·11>
1.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관리
3. 디자인출원의 분류심사
제6조(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①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②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에 일반기계심사팀·자동차심사팀·운반기계심사팀·원동기계심사팀·정밀기계심사팀·공조기계심사팀·제어기계심사팀·금속심사팀 및 건설기술심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금속사무관·자원사무관·조선사무관·항공사무관·기상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삭제 <2006·6·1>
④ 일반기계심사팀장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⑤ 자동차심사팀장은 자동차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0·8·5, 2005·11·22>
⑥ 운반기계심사팀장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⑦ 원동기계심사팀장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⑧ 정밀기계심사팀은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⑨ 공조기계심사팀장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⑩ 제어기계심사팀장은 기계분야의 제어 및 자동화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0·8·5, 2005·11·22>
⑪ 금속심사팀장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⑫ 건설기술심사팀장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5·2·11, 2005·11·22>
제7조(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①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5·11·22>
②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에 생명공학심사팀·유기화학심사팀·무기화학심사팀·정밀화학심사팀·환경화학심사팀·약품화학심사팀·섬유생활용품심사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섬유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환경사무관·축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5·11·22>
③ 생명공학심사팀장은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2005·11·22>
④ 유기화학심사팀장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⑤ 무기화학심사팀장은 무기화학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⑥ 정밀화학심사팀장은 정밀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⑦ 환경화학심사팀장은 환경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2·11, 2005·11·22>
⑧ 약품화학심사팀장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⑨ 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⑩ 식품생물자원심사팀장은 식품 및 생물자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2·11, 2005·11·22>
제8조(전기전자심사본부)
①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전기전자심사본부에 특허심사정책팀·전기심사팀·전자심사팀·반도체심사팀·전자소자심사팀·전자상거래심사팀 및 유비쿼터스심사팀을 두되, 특허심사정책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전기심사팀장·전자심사팀장·반도체심사팀장·전자소자심사팀장·전자상거래심사팀장 및 유비쿼터스심사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원자력사무관·물리사무관·교통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특허심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4.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5.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6.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8.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9. 그 밖에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에 공동으로 관련된 사항의 조정
④ 전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전자심사팀장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⑥ 반도체심사팀장은 반도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⑦ 전자소자심사팀장은 응용 전기·전자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⑧ 전자상거래심사팀장은 원격생활지원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시스템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⑨ 유비쿼터스심사팀장은 유비쿼터스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6·6·1]
제8조의2(정보통신심사본부)
① 정보통신심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통신심사본부에 통신심사팀·정보심사팀·영상기기심사팀·컴퓨터심사팀·디스플레이심사팀·디지털방송심사팀 및 네트워크심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원자력사무관·물리사무관·교통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통신심사팀장은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④ 정보심사팀장은 정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⑤ 영상기기심사팀장은 영상기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⑥ 컴퓨터심사팀장은 컴퓨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⑦ 디스플레이심사팀장은 디스플레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⑧ 디지털방송심사팀장은 디지털방송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⑨ 네트워크심사팀장은 네트워크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6·6·1]
제3장 특허심판원
제9조(특허심판원)
① 특허심판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② 특허심판원에 수석심판장 5인 및 심판장 6인을 두고, 수석심판장은 상표심판분야, 디자인심판분야, 기계금속건설심판분야, 화학생명공학심판분야 및 전기전자심판분야에 각각 1인을 두되, 수석심판장 및 심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6·6·1>
③ 특허심판원에 수석심판관 11인 및 심판관 57인을 두되, 수석심판관 및 심판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원자력사무관·조선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자원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산사무관·물리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6·2·16, 2006·6·1>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팀 및 송무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1.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6.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7.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8.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9.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0. 심결확정의 통보
11.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12.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13.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14. 기타 심판과 관련된 사항
⑤ 수석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의 통합 수립
3. 소관 분야의 국제특허분류·물품·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4.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⑥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1. 소관 분야의 심판 및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총괄
2.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⑦ 수석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1.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
2.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처리 계획 수립
3. 소관 심판분야의 국제특허분류·물품의 구분·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4.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⑧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1.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
2. 소관 심판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⑨ 심판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
7.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4. 심판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1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16.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⑩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22>
1. 송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송무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급
4. 특허소송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5.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업무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업무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10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기획총괄팀·지식인력개발팀 및 지식재산교육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금속사무관·섬유사무관·화공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22, 2006·2·16>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1. 보안·비상계획의 수립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4.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5.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6. 도서관리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8.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총괄·조정
9.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1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3. 그 밖에 원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식인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1.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2. 행정혁신 교육과정의 운영
3.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4.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인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5.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의 운영
6.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7. 교수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지식재산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22, 2006·2·16>
1. 민간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변리사 및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3. 초·중·고·대학·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교사 및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 및 순회교육
4. 지식재산권관련 민간 수요자의 발굴 및 유치 방안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6. 발명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본조신설 2004.12.31]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12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서비스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0.8.5, 2005.2.11>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및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31, 2000.8.5, 2005.2.11>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9의2.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10. 기타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8.5>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4. 자료의 대출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12·31>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정책본부장,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전기전자심사본부장·정보통신심사본부장중 1인, 특허심판원심판장중 1인 및 정보관리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1·22, 2006·6·1> [전문개정 2005·2·11]
제16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정책팀을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또는 정보통신심사본부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11·22, 2006·6·1> [본조신설 2005·2·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8·6·9>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1998년 6월
9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5를 적용한다. <개정 98·6·9>

부칙 <98·6·9 산업자원부령10>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시행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730호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동직제개정령 별표 1 및 별표 2는 1998년 6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산업자원부령28>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산업자원부령52>

이 규칙은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5 산업자원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4 산업자원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9 산업자원부령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4ㆍ25 산업자원부령164>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9ㆍ11 산업자원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산업자원부령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9 산업자원부령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산업자원부령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6ㆍ3 산업자원부령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산업자원부령25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1 산업자원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15 산업자원부령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22 산업자원부령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16 산업자원부령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산업자원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