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3조 (농지개량조합 등의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1999회계연도의 결산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확정한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의 결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를 토대로 법 부칙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가액을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탁관리하는 농지개량재산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089호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은 수탁관리기간의 종료시까지 종전의 동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되,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은 공사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밖의 농지"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제41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공사 제39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2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공사 제52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6호중 "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로 한다. 제8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전단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2항"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으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7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8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한다. 제78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4ㆍ8 대령17572>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17>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⑭이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경비징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얻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에 대한 경비징수의 범위에 관한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경비의 납기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 등에 관한 제63조의2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승인의 처분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6ㆍ1ㆍ20 대령19281> 제1조 (시행일)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ㆍ제39조제1항ㆍ제39조의2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ㆍ제42조ㆍ제52조제2항ㆍ제77조제1항제6호ㆍ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조제3항ㆍ동조제4항 및 제80조제3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8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②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⑧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⑪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⑫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⑮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6>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7>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8>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9>민방위기본금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촌공사사장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1>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조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2>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3>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나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4>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4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6>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7>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9>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사장 <30>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9조의2제5항제3호를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1>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2>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3>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6>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3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촌공사 <3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9>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40>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41>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촌공사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ㆍ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ㆍ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9>생략 부칙 <2008ㆍ6ㆍ20 대령20837>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과 관련된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등의 임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 전에 임대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4ㆍ5ㆍ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②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⑥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어촌공사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⑪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제19조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4항, 제49조, 제56조제2항 단서, 제62조제1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6>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제4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8>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9>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4>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5>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7>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8>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29>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0>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1>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1>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4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6>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7>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48>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 까지 생략 <3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격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4조”로 한다. <36>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14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 까지 생략 <10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05>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1.11.23 대령233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7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6제3항제1호나목,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19조의10제5항, 제19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ㆍ제4항, 제19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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