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가족관계증명서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신청 결과(지원 변경·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