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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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12 여성가족부령 제6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12-31 여성가족부령 제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1-21 여성가족부령 제44호 개정문
제정 2012-08-17 여성가족부령 제32호 개정문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장소 무단이탈 등 업무시간의 개인적 이용 금지
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및 건강 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양성평등ㆍ성인지(성인지)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등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30시간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기관에는 보수교육의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서비스기관의 이전
2. 근무인력 전원(전원)의 교체
②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안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범위 및 이용절차, 서비스기관 연락처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안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기관 이행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을 말한다.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13조의2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2.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본조신설 2013ㆍ11ㆍ21]
제11조(표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는 제9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서비스기관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서비스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 보육·아동·유아교육·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가족관계증명서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신청 결과(지원 변경·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12>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사항 승인·신고
4. 제12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5. 제1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본조신설 2013·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21 여성가족부령44>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31 여성가족부령4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12 여성가족부령6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