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2장 통일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5ㆍ1ㆍ7>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8. 삭제 <2015ㆍ1ㆍ7>
9. 삭제 <2015ㆍ1ㆍ7>
④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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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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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0ㆍ2, 2013ㆍ12ㆍ12>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10. 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0ㆍ2>
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7.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9.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10.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정보화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
12.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총괄ㆍ지원
13. 정보보안 기획ㆍ관리 및 정보통신망 관리의 총괄
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ㆍ추진
15. 정보자원의 현황 관리
16.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7.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8.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19.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20.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21.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22.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3.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2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25.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26. 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⑤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6.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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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정책기획과·통일기반조성과·정책협력과ㆍ통일문화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개정 2011·6·9, 2012ㆍ9ㆍ27, 2013·3·23, 2015ㆍ1ㆍ7>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9, 2012ㆍ9ㆍ27, 2013·3·23>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5. 삭제 <2013·3·23>
6. 삭제 <2013·3·23>
7. 삭제 <2013·3·23>
8. 삭제 <2013·3·23>
9.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
10.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추진
11.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12.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안보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13.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1.6.9, 2012·2·3, 2013·3·23, 2013ㆍ10ㆍ2>
1. 통일방안 등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의 수립
1의2.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2. 통합과정에 대한 대비계획의 수립ㆍ운영
3. 유사시 대비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통일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
6.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수립·추진
9의2.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 총괄
10.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1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국회 보고 및 협력
13.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 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
15.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⑥ 통일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1.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2. 통합ㆍ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3.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7>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2. 삭제 <2015ㆍ1ㆍ7>
3. 통일 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4. 통일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5. 통일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6. 통일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7. 통일백서 및 통일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8.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기획·운영
8의2.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전략 수립
8의3.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실태점검 및 평가
9. 통일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11. 통일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12. 삭제 <2015ㆍ1ㆍ7>
⑧ 통일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7>
1. 통일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 대책의 수립ㆍ시행
2.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의 수립ㆍ정비
3.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
4. 민간 통일문화 운동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5.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6. 통일방송 운영
7.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⑨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9, 2012·2·3, 2013·3·23>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조정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3.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수립 및 대북협상 대책의 수립 지원
14.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1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16.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축적
17.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
18.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19.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20.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21.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22.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23.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24.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5.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 및 단체 지원
26.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폐지
27.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28.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알선 및 생활·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운영
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1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운영
1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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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사회분석과 및 정보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7>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의 종합
2.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3.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 관련 조사·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7.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8.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9. 삭제 <2013·3·23>
10. 삭제 <2013·3·23>
11.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12. 삭제 <2013·3·23>
13.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
14. 삭제 <2013·3·23>
15.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16.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7. 북한정보 관련 각종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 관리
18.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19. 북한자료 공개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북한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2. 북한의 사상·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7.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⑤ 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경제·사회·과학분야 정책의 조사 및 분석·평가
2. 북한의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농업·광업·공업 등 주요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교통·통신·에너지 등 산업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대외무역·투자·경협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상업·유통 및 시장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7. 북한의 경제총량 평가 및 경제통계 조사·분석
8. 남북한 경제력 및 사회상에 관한 비교·평가
9. 북한의 인구·노동·주민생활 등 사회실태조사 및 변화동향 분석·평가
10. 북한의 교육·문화·관광·예술·언론·출판·종교 및 체육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11. 북한의 보건·의료·영양·여성·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12.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13. 북한의 정보·과학기술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⑥ 삭제 <2015ㆍ1ㆍ7>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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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ㆍ인도지원과 및 인도개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7>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7.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9.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12. 남북관계 관련 통계 관리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6. 국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5, 2010·3·29>
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7.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12.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3.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4.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5.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7.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19.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2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21.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22.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23. 남북한 간 교역, 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사회·교육·학술·언론·관광·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7.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업·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후관리
1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⑥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7>
1.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인도적 대북지원(제7항제1호에 따른 분야의 개발협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7.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4.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⑦ 인도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7>
1. 인도적 개발협력(농축산ㆍ산림ㆍ환경ㆍ기상ㆍ민생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인도적 개발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인도적 개발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정부차원의 인도적 개발협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6.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7.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8.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인도적 개발협력 관련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0.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2. 인도적 개발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3.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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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9조(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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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치·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1·2·7>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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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조정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경험자의 관리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8.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경제분야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기획 및 대북교섭
3.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4.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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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회담협력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되, 회담지원과장 및 회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남북연락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회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
4.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5.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6.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9.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10.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11.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⑤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 간 연락업무의 종합·조정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6.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7.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8.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9.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10.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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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일교육원
제13조(원장)
통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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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3.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4.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수립 및 개선
5. 평화교육 추진 등 통일교육 발전방안 수립
6. 원내 성과관리 및 국회업무 총괄
7. 교수 업무성과 평가 및 교수능력발전 연구
8. 통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홍보
9. 통일교육 기획·평가 및 교육수요 발굴
10. 통일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1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1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1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14. 통일교육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1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교육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과정의 운영
2.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합숙 활동의 지도
3.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4. 장기 통일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총괄
5. 통일교육 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6.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실적 통계관리
7.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8. 국내외 순회 통일교육의 실시
9.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10. 통일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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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발협력부)
① 개발협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② 개발협력부에 지원관리과·교육협력과 및 교육개발과를 두되, 지원관리과장 및 교육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내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통일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의 운영지원
⑤ 교육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발간·보급
2.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3.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5.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에 대한 조사·평가 및 조정
6.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8. 통일교육자료실의 관리·운영 [전문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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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12ㆍ9ㆍ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9ㆍ27>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ㆍ9ㆍ27>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⑤ 삭제 <2012ㆍ9ㆍ27>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9ㆍ27>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6.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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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② 화천분소에 교육기획팀, 교육훈련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③ 교육기획팀장과 교육훈련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1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기본계획 수립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⑤ 교육훈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3.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초빙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7. 보안 및 관인관리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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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과·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출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 및 문서관리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9.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2.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14.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15.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16.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6.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7.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8.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9. 경의선 열차 차량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10.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5.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6.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7.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8.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9.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0.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 지원
11.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12.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1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본조신설 2012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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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제20조(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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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제7장의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0조의3(한반도통일미래센터)
② 센터에 기획과ㆍ교류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③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류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류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관계부처 협의
4. 센터 이용 수요 조사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5.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국내외 홍보
6.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 총괄
7. 예산안의 편성
8. 센터 시설 대관 등에 관련된 예ㆍ계약 업무
9.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⑤ 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
2.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세대 및 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5.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
6.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
7.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5.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8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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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0명(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12,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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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②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3ㆍ12ㆍ12>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ㆍ9ㆍ27, 2013ㆍ12ㆍ12>
④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⑥ 4별표 6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3ㆍ12ㆍ12>
⑦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ㆍ11ㆍ14>
⑧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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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4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기획총괄과ㆍ투자개발지원과 및 제도개선팀을 둔다.
③ 기획총괄과장 및 투자개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도개선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원
4.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5.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 상황에 관한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6. 남북협력지구 안의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7.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단 내 다른 과 또는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및 지원
8.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와 관련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승인
9. 서무ㆍ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운영지원
10. 남북협력지구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계획의 총괄ㆍ조정
11.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중장기 발전방안의 종합ㆍ조정
12.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재원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13.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1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단체ㆍ기관과의 협조
16. 남북협력지구 관련 단체ㆍ기관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ㆍ조정
17.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 간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지원
18.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투자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2. 남북협력지구로의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와 전략물자 반출 관련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3. 원산지 문제 등 남북협력지구 안의 FTA 특혜 관세 인정 관련 협상 지원
4. 남북협력지구 안의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5. 남북협력지구의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ㆍ시행
6.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7.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
8.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의 지원
9.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력지구의 홍보 및 지원
10. 남북협력지구의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및 지원
11. 남북협력지구의 단지형ㆍ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과 관련된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및 지원
12. 남북협력지구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13.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ㆍ관리기준의 마련
15.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ㆍ전력ㆍ통신 및 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지원
16. 남북협력지구 안의 도로ㆍ교통체계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17. 남북협력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지원
18. 남북협력지구 안의 물류시설 건설 지원
⑥ 제도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협력지구의 보건위생 등 편의ㆍ지원시설 및 법률ㆍ회계ㆍ세무와 관련된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및 지원
2.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ㆍ운영 등과 관련된 인ㆍ허가 절차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4. 남북협력지구 사업 관련 업체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5.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노무관리ㆍ산업안전ㆍ기술교육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6.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위생ㆍ근로조건 개선 및 탁아소 건설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7. 남북협력지구 안의 소방안전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8. 남북협력지구 안의 광고물관리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9. 남북협력지구의 통행ㆍ통관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10. 남북협력지구의 환경분야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11.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ㆍ관리와 관련된 국내법ㆍ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ㆍ지원
12.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3.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의 회계검사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14. 남북협력지구 안의 사건ㆍ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15.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관리 [전문개정 2013ㆍ10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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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5명, 7급 7명, 기능직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통일부령5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5ㆍ25 통일부령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회담본부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및 통일교육원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8ㆍ25 통일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0ㆍ5 통일부령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3ㆍ29 통일부령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17 통일부령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ㆍ2ㆍ7 통일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9 통일부령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 통일부령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통일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4명)과 통일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2·3 통일부령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7 통일부령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9ㆍ27 통일부령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통일부령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3ㆍ10ㆍ2 통일부령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1ㆍ14 통일부령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2 통일부령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2ㆍ19 통일부령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27 통일부령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통일부령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2015ㆍ1ㆍ7 통일부령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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