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직물류세법시행령·석유류세법시행령 또는 입장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 및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 단서 및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에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 또는 석유류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직물류세 및 석유류세(이하 "물품세등"이라 한다)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에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물품세등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 및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내에 물품의 품목별 수량 및 가격과 소지 또는 반입한 장소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은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징수기간을 1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자양강장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3종제6호의 자양강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전매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세액의 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법 부칙 제4조·법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금액은 당해 특별소비세 상당액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전에 수출등 당해 용도에 공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77·6·29] 부칙 <77·6·29 대령8608> 이 영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1·30 대령8760>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8·10·5 대령91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8·12·30 대령9235>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9·3·7 대령936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휘발유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휘발유의 종별·수량·금액 및 소지장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79·5·18 대령946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12·31 대령9695>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0·4·1 대령98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9·12 대령10023>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1·13 대령1006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제2조의2중 제2종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81·5·26 대령10320> 부칙 <80·11·24 대령10080>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5·26 대령10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066호 부칙 제3항의개정규정은 1981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6·15 대령10349>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12·31 대령1070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과세유흥장소의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할 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납세담보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1982년 3월 1일이전에 담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월에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1981년 제1기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6개월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용도에 공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82·12·31> 부칙 <82·6·30 대령108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0700호 부칙 제6조의개정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대령10982>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579호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4·5·1 대령11417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별표 1 제2종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84·12·31 대령1158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6·30 대령11941>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빙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6·12·31 대령1203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4호 및 별표 1제3종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2종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국제요트경기대회의 경기정등에 대한 적용시한) 별표 1 제2종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1988년 9월 30일까지 구입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87·6·9 대령1217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동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까지, 동조제4호 가목 (2) 및 나목과 동조제5호 내지 제1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87·12·31> 부칙 <87·12·31 대령123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3·26 대령124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 각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88·12·31> 부칙 <88·12·31 대령125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24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89·3·27 대령126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89·12·30, 90·12·31>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8·7 대령127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2·30 대령128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2·1 대령131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 내지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90·12·31 대령1320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종제7호 가목의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1·6·28 대령134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1·6·29 대령1341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및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91·12·31 대령13543>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2조의2제28호 내지 제3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개정 92·12·31>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2·12·31 대령13800>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 내지 <70>생략 부칙 <93·12·31 대령140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2·15 대령1416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6·16 대령142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종제7호의 개정규정은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7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4·6·17 대령1428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호 및 별표3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4·7·15 대령14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7·16 대령143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를 "직업안정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94·11·9 대령14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내지 <140>생략 부칙 <94·12·31 대령144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세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09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법 제10조제1항의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65>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31 대령151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9·30 대령154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6> 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58>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8 대령156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7·10 대령158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삭제 ,2001·12·15>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대령1597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9·7·31 대령1650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 대령166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식진주의 과세에 관한 별표 1 제4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을 신청·철회 또는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32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2. 보세구역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제조장 및 하치장이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환입한 후 당해 환입장소를 운영하는 자와 연명으로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 등을 환입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내역, 환입장소 등을 환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환급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에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환급 또는 공제신청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특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부칙 <99·12·31 대령166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3·2 대령167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5·1 대령1680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7호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한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7·30 대령173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15 대령17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2001년 11월 20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영은 2002년 8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ㆍ6ㆍ29> ④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6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6ㆍ29 대령1764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11 대령177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대령181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연구소 등에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망으로 인한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정용 부탄을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3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05·6·30> 제3조 (적용시한) 이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2005·6·30>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4년 3월 24일 이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4·12·31> 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4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20 대령184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4·12·31 대령1866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19 대령187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8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8 대령1894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ㆍ12ㆍ31 대령1925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2·9 대령193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ㆍ제3항제5호 밎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출ㆍ수입신고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8 대령198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흥음식요금 봉사료 구분기재에 따른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물품의 반입자가 사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7 대령199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⑭이하 항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0>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23 대령201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20 대령203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생략 부칙 <2007ㆍ12ㆍ20 대령204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8호의2 및 제9호는 200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7호의2ㆍ제7호의3ㆍ제8호의2 및 제9호는 이 영 시행 후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6제2항 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의 품명란의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품명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②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③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산출세액”을 “개별소비세산출세액”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④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ㆍ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ㆍ주세”를 “개별소비세ㆍ주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⑦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74조제2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⑪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⑭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2),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8ㆍ3ㆍ10 대령207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1·28 대령211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6 대령212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시한) 제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8년 12월 19일 이후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 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1.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1월 31일 2. 200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 2009년 4월 25일 ②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승용자동차로서 2008년 12월 18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8년 12월 19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9년 1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부칙 <2009ㆍ2ㆍ4 대령212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별표 1 제3호란ㆍ제5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 (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영업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2ㆍ18 대령220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까지 생략 ⑧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30 대령225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및 제3항과 별표 2 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129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6.24 대령22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③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같은 호가목 및 다목 중“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 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2.2 대령235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탁가공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재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ㆍ4ㆍ17 대령237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2ㆍ9ㆍ14 대령241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시한)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9월 11일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2년 9월 1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2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2년 9월 1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2년 9월 11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2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2012·12·21 대령242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2ㆍ15 대형2436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7호 및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6ㆍ28 대령24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14ㆍ2ㆍ21 대령251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30조, 제32조의2, 제33조제1항(유연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6ㆍ30 대령25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2014ㆍ7ㆍ16 대령254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5ㆍ2ㆍ3 대령26073>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5ㆍ9ㆍ7 대령265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5년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5년 8월 27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5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기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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