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
2.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 것
3.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
4.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