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015년에 처음 실시한다.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2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33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