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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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6.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7.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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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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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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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9.>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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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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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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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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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제작·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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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7.19>
1.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3.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에 관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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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 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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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5>
1. 융합콘텐츠의 기획
2.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개발
3. 융합콘텐츠의 제작ㆍ개발 및 사업화
4. 융합콘텐츠의 구현ㆍ소비ㆍ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5. 콘텐츠 융합 기반ㆍ공간의 조성ㆍ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6. 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7.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8. 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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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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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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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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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콘텐츠의 담보화 지원
3. 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
4.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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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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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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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0>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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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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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콘텐츠 공제사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콘텐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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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19ㆍ7ㆍ2>
1.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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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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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손실보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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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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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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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기술인력: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명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자본금 3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마.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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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2.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임대받은 시설·장비를 포함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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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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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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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출 것
3.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나.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 삭제 <2021. 1. 5.>
4.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가. 품질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5. 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을 것
③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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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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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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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대상 및 범위
2. 품질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품질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4.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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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① 법 제22조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그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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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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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납금(과오납김)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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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분쟁조정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5. 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 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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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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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33조(표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1. 콘텐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화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나. 이용화면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우측 상단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다.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1초 이상의 정지화면으로 표시
라. 이용화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2.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나.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의 우측 상단에 그 겉표지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다.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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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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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7.19 대령230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8ㆍ17 대령24045>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3>까지 생략 <2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275>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9ㆍ5 대령274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 이하 생략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36호, 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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