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1·1·16, 2004·1·29>
1.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하"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라 함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라 함은 공사(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내역서·기술계산서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라 함은 공사(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 건축사법 제4조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발주자"라 함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를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정보통신관련 분야에 의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2001·1·16>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준수하고 설계도서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
|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
|
제7조(설계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조(감리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당해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당해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자격·업무범위 기타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
|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11조(감리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때
|
|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9·2·5]
|
|
제3장 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교부한다. <개정 99·2·5>
|
|
제15조(등록의 기준)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9·2·5, 2001·1·1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7.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제17조(공사업의 양도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1·1·16, 2004·1·29>
1. 공사업을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법인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2·5>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5>
|
|
제19조(공사업양도의 내용등)
① 공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에관한 권리·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당해 공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
|
제21조(공사업의 상속)
①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모든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삭제 <99·2·5>
|
|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공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개정 99·2·5>
②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공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99·2·5>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을 해지할수 있다.
|
|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① 공사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3.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또는 법인의 대표자
|
|
제24조(공사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
|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중소 공사업자의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본조신설 99·2·5]
|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와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실적, 자본금 및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공사업자는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및 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5]
|
|
제29조(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다만,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전문개정 99·2·5]
|
|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9]
|
|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4·1·29]
|
|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한 당해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
|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
|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
|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시공하거나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절차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법률(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과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9·2·5>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진흥기금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4·12·30>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9]
|
|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2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99·2·5>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수행하게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5장 공사관련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공사시공 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3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5]
|
|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제48조(지분의 양도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방법에 의한다.
④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압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또는 압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
|
제49조(조합의 지분취득등)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때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5. 준비금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소멸한다.
|
|
제50조(조합의 책임)
① 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 등이정하는 바에 따라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
제6장 (제52조 내지 제62조) 삭제 <99·2·5>
제7장 감독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하도급의 적정여부 및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
|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04·1·29>[본조신설 2001·1·16]
|
|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
제65조(시정명령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한 때
2. 삭제 <99·2·5>
3.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3의2. 제3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를 하지아니한 때
5.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2호의2·제4호·제6호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1·29>
1. 삭제 <99·2·5>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의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2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공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다만,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3월이내에 당해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대여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사실적·자본금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
8.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배치하지 아니한 때
9. 삭제 <2004·1·29>
10.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11.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때
12. 삭제 <99·2·5>
13.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1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의요구가 있는 때
1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 이상의공사업체에 종사한 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한 때[본조신설 2001·1·16]
|
|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
제68조의3(청문)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전문개정 2004·1·29]
|
|
제8장 보칙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1·1·16, 2004·1·29>
1.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및공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삭제 <99·2·5>
5.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인정신청의 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6.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5>
|
|
제70조(직무상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공무원이었던 자
2. 삭제 <99·2·5>
|
|
제7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
|
제72조(등록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9·2·5, 2004·1·29>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때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
|
|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현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
|
제7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1·29>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를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하는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받고자하는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용전검사를신청하는 자
6. 삭제 <2004·1·29>
7.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8. 삭제 <99·2·5>
|
|
제9장 벌칙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2·5>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5.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
|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1·1·16, 2004·1·29>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하게 한 자
1의2.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사용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타인의 경력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
|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실시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배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
|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16, 2004·1·29>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99·2·5>
4. 삭제 <2004·1·29>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실적·자본금 기타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의현장을 이탈한 자
8. 및 9. 삭제 <99·2·5>
10.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
11.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9>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 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법635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9 법714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ㆍ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0 법72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김”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⑤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