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9건)
일부개정 2008-06-30 환경부령 제2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환경부령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6 환경부령 제2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9 환경부령 제2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8 환경부령 제2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10 환경부령제2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환경부령제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환경부령제1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10 환경부령제1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4-17 환경부령제15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2-12-30 환경부령제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11 환경부령제1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2 환경부령제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환경부령제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06 환경부령제3호 개정문
제정 1993-07-31 총리령제429호 개정문
소관부처
환경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25, 2007·12·3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파쇄시설·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본조신설 2007·6·29]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2·30>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4.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본조신설 2007·12·31]
제4조의3(플라스틱투입량 산식) 영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투입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이를 버린다.
1. 제조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10억원÷연간 매출액(원)
2.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9천불(미화)÷수입항 도착가격(C.I.F)의 수입액(미화, 불) [본조신설 2007·12·31]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5·12·30, 2007·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연 4기로 균분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당해 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 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④ 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월별로 모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7·12·31>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수입업자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서를 14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4·12·10, 2007·12·31>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①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함에 따라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①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검사성적(합성수지재질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③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가 기술적으로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제12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시 따라야 할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5·12·30, 2007·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제1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5·12·30, 2006·6·29, 2007·12·31>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0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10>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재활용수탁자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실적 및 빈용기 재사용실적(파손된 빈용기의 재활용실적을 포함한다) 증명서류
3.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실적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 삭제 <2007·12·31>
제18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량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1. 용량 190mL 미만 제품 : 개당 5원
2. 용량 190mL 이상 400mL 미만 제품 : 개당 13원
3. 용량 400mL 이상 1,000mL 미만 제품 : 개당 16원
4. 용량 1000mL 이상 제품 : 개당 20원
②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도매업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에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6·29]
제19조(빈용기보증금액)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6·6·29>
제20조(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6·29>
제20조의2(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당해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연도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당해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의3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20조의3(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① 법 제2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10, 2007·10·25, 2007·12·31>
1. 시멘트 소성로
2. 고형연료제품 전용발전시설 및 10MW 이상인 화력발전시설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산업용보일러·제철소 로(로)
4.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사용량이 시간당 400 킬로그램 이상인 전용보일러시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이고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전용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시 연소실 출구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삭제 <2006·11·10>
7. 삭제 <2006·11·10>
② 제1항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형연료의 품질기준·등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6·11·10>
③ 삭제 <2007·12·31> [본조신설 2006·6·29]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명세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 계획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시료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은 형상· 크기, 발열량, 수분·회분·염소·황분·금속성분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으로 하며, 그 밖에 품질 시험·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④ 시험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을 완료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이 별표 7에 따른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7(수수료) 법 제25조의5에 따라 인증기관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의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07·12·31>
제23조 삭제 <2007·12·31>
제24조(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상승 및 토지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제25조(재활용단지조성의 변경승인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때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는 때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 [전문개정 2006·6·29]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31>
1.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2007·3·28>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분리배출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삭제 <2007·12·31>
11.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33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영 제35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관리대장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 다음 각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3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삭제 <2007·12·31>
7.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35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8.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영 제4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3.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확인신청서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 [본조신설 2007·12·31]
제28조 삭제 <2008·6·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부칙 <2004ㆍ4ㆍ17 환경부령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10 환경부령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환경부령18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29 환경부령211>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ㆍ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0 환경부령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ㆍ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3ㆍ28 환경부령231>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9 환경부령234>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25 환경부령2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6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6 환경부령2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환경부령2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30 환경부령2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