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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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 약무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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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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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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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성과관리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2009·4·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보고
4. 주요 정책의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5. 재정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응 관련 업무
7.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8. 대국회 업무의 총괄
9.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종합
4.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및 관리
7. 자체 제안제도의 총괄·운영
8.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9. 행정능률 관리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0·23>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4. 소송사무의 총괄
5. 행정심판업무
6.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9.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10.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1. 산업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 및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13. 산하 공공기관 관리업무의 총괄
⑥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3.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4.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성과관리지표의 개발·관리
6. 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7.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
8. 온나라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9.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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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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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진흥과,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산업재산인력과 및 산업재산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2010·11·1>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제도연구
5.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8. 삭제 <2010·11·1>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발명의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2.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3.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5.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
6. 발명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7. 발명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8.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10.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1. 발명인의 전당 운영
12. 그 밖에 발명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산경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1.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조정 및 운영
2.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추진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7. 그 밖에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연구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분석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5. 삭제 <2008·12·31>
6.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8.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9.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⑦ 산업재산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3. 영업비밀 보호 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기업소유 해외산업재산권에 관한 보호정책의 수립·추진
9.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⑧ 삭제 <2009·4·30>
⑨ 삭제 <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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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기획국)
① 정보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정보기획국에 정보기획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정보기반과 및 정보협력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
1.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4.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서비스기관(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외한다)의 지도·육성
5.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6.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7.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8.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5. 산업재산권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6.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8. 국내외 특허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
9.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1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3.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4.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5.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6.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7.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및 관리
8.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업무협의 및 조정
10. 그 밖에 전산자원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⑦ 정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3.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해외 확산
5.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국가간 교환계획의 수립·조정
6.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7. 국제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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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객협력국)
① 고객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30, 2011.5.30>
② 고객협력국에 고객협력정책과, 국제협력과, 다자협력팀, 출원과, 등록과 및 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5.30>
③ 고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09·10·23, 2011.5.30>
1.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운영
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개선
4.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및 부령의 제·개정
6.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7. 삭제 <2009·10·23>
8.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국제출원 방식심사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9.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0.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중간서류의 접수
12.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및 복사
13.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관리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30>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2. 외국과의 양자 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4. 자유무역협정 중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 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5. 주요국의 산업재산권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산업재산권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7.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8.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업무
9.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업무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다자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30>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4.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5. 외국과의 다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추진
9.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도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5.30>
1. 산업재산권 국내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2.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3.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4. 우선심사신청 서류 등 전자화자료의 보관ㆍ관리
5.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6. 출원에 대한 공시송달
7.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8.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9.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⑦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5.30>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4.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등록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ㆍ교부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9. 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1. 촉탁에 의한 등록
12.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⑧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5.30>
1.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3.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서류의 방식심사
5.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6.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7.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8.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등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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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1심사과, 상표2심사과, 상표3심사팀, 서비스표심사과, 국제상표심사팀, 디자인1심사과 및 디자인2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23>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1. 상표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상표·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조정·총괄
3.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4.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5. 상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상표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상품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8.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심사
9.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정비
10. 상표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1. 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3. 디자인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디자인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6. 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심사
7. 디자인등록출원(공지디자인을 포함한다) 심사자료의 정비
8. 디자인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디자인1심사과 및 디자인2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상표1심사과장, 상표2심사과장 및 상표3심사팀장은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⑥ 서비스표심사과장은 서비스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⑦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⑧ 디자인1심사과장 및 디자인2심사팀장은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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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계금속건설심사국)
①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계금속건설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 자동차심사과, 운반기계심사과, 원동기계심사과, 정밀기계심사과, 공조기계심사과, 금속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및 복합기술심사1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③ 일반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④ 자동차심사과장은 자동차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⑤ 운반기계심사과장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⑥ 원동기계심사과장은 기관 및 열기계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⑦ 정밀기계심사과장은 계측 및 정밀기계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⑧ 공조기계심사과장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⑨ 금속심사과장은 금속 및 채광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⑩ 금속심사과장은 금속 및 채광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⑪ 복합기술심사1팀장은 기계 관련 복합기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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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
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 생명공학심사과, 화학소재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환경에너지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섬유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복합기술심사2팀 및 국제특허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2011.5.30>
③ 생명공학심사과장은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④ 화학소재심사과장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⑤ 정밀화학심사과장은 정밀화학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⑥ 환경에너지심사과장은 환경화학 및 화학에너지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⑦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약품 및 의료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⑧ 섬유생활용품심사과장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⑨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 및 생물자원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⑩ 복합기술심사2팀장은 화학생명공학 관련 복합기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⑪ 국제특허심사팀장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출원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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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기전자심사국)
① 전기전자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전기전자심사국에 특허심사정책과, 특허심사협력과, 전기심사과, 전자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유비쿼터스심사팀, 복합기술심사3팀 및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을 두되,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특허심사협력과장, 전기심사과장, 전자심사과장, 반도체심사과장, 전자상거래심사과장, 유비쿼터스심사팀장, 복합기술심사3팀장 및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2009·10·23, 2011.5.30>
③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특허·실용신안 심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4.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 및 정보통신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5.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7.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8. 그 밖에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 및 정보통신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된 사항의 조정
④ 특허심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5.30>
1.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선행기술조사사무 및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2.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분류심사의 총괄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국제출원제도·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연구
4. 특허기술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협력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심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전기심사과장은 전기 분야 및 전자소자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⑥ 전자심사과장은 전자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⑦ 반도체심사과장은 반도체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⑧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원격생활지원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⑨ 유비쿼터스심사팀장은 유비쿼터스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⑩ 복합기술심사3팀장은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 복합기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
⑪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3, 2010·11·1>
1.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국내외 표준특허 창출정책의 조사·연구
3. 국내외 표준특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보호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추진
7. 삭제 <2010·11·1>
8. 삭제 <2010·11·1>
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관련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10. 그 밖에 표준특허 창출지원 및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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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보통신심사국)
① 정보통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정보통신심사국에 통신심사과, 정보심사과, 영상기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팀, 디지털방송심사팀 및 네트워크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통신심사과장은 통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④ 정보심사과장은 정보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⑤ 영상기기심사과장은 영상기기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⑥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⑦ 디스플레이심사팀장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⑧ 디지털방송심사팀장은 디지털방송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⑨ 네트워크심사팀장은 네트워크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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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허심판원
제17조(특허심판원)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특허심판원에 수석심판장 5명 및 심판장 6명을 두고, 수석심판장은 상표심판 분야, 디자인심판 분야, 기계금속건설심판 분야, 화학생명공학심판 분야 및 전기전자심판 분야에 각각 1명을 두며, 수석심판장 및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특허심판원에 수석심판관 11명 및 심판관 77명을 두되, 수석심판관 및 심판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수석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의 통합 수립
3. 소관 분야의 국제특허분류·물품·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4.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⑥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및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총괄
2.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⑦ 수석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
2.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처리 계획 수립
3. 소관 심판 분야의 국제특허분류·물품의 구분·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의 조정·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
4.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⑧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
2. 소관 심판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⑨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업무
7.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4.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1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16.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⑩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무 관련 기본계획 수립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송무 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급
4.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유지
5.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관련업무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업무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업무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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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18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창의발명교육과 및 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9·1>
1. 보안·비상계획의 수립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4.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5.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6. 도서관리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8.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총괄·조정
9.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1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9·1>
1.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2. 행정혁신 교육과정의 운영
3.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4.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인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5.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의 운영
6.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변리사 및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 및 이론 교육
8. 지식재산권교육 관련 민간수요 발굴 계획의 수립
⑤ 창의발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9·1, 2008·12·31, 2009·4·30, 2010·11·1>
1. 학생발명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육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3. 발명교육센터·발명체험실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의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활용·보급
5. 학생발명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6.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창의력이 뛰어난 발명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⑥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1. 강의교안의 작성 및 교재의 검토·심의
2. 사이버교육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사이버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4. 교수요원의 강의 교과목 결정 및 연구논문의 기획·작성
5. 강의교과목·교육기법 연구·개발
6. 교육과정 설계 자문 및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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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19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 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5.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3.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4.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5.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5.30>
1.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 및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산업재산권의 등록ㆍ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교부
5. 산업재산권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
6. 접수된 출원ㆍ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7.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8. 출원인 등록, 출원인코드정보변경, 전자문서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9. 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10. 그 밖에 출원ㆍ등록ㆍ심판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5.30>
1.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4. 자료의 대출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8.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 및 복사
9. 등록증 및 등록원부의 발급 및 교부
10. 그 밖에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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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2명(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9,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9ㆍ1 지식경제부령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지식경제부령4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30 지식경제부령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0ㆍ23 지식경제부령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1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3ㆍ4 지식경제부령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1ㆍ1 지식경제부령1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7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2011.5.30 지식경제부령1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화학생명공학심사국의 국제특허심사팀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2011.8.31 지식경제부령1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특허청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과 특허청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특허청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9급 사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특허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특허청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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