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4조,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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