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통계청
제3장 통계교육원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제4장 지방통계청
제4장의2 삭제 <2005·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의 규정은 1998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불구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3 내지 별표 5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0 재정경제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9 재정경제부령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5 재정경제부령2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운전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8ㆍ16 재정경제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94>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27 재정경재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4 재정경제부령3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재정경제부령3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7 재정경제부령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8 재정경제부령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6 재정경제부령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 재정경제부령4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2 재정경제부령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30 재정경제부령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재정경제부령 4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2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06ㆍ8ㆍ3 재정경제부령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2 재정경제부령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8 재정경제부령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3 재정경제부령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 재정경제부령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667명 중 17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4명, 기능10급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650명(5급 22명, 6급 104명, 7급 92명, 8급 110명, 9급 6명, 기능10급 50명, 6급상당 13명, 7급상당 81명, 8급상당 156명, 9급상당 16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과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42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6급상당 “13명”은 “22명”으로, 7급상당 “81명”은 “88명”으로, 8급상당 “156명”은 “140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250명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②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32명 중 2명(어촌지도관 1명, 7급상당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30명(6급 5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11명, 8급상당 11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0인(5급 2명, 6급 5명, 7급 18명, 8급 7명, 9급 8명, 기능10급 5명, 6급상당 10명, 7급상당 15명, 8급상당 4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ㆍ22 기획재정부령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0ㆍ23 기획재정부령10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8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1ㆍ19 기획재정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기획재정부령123>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20 기획재정부령16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9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6.9 기획재정부령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8명(8급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11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10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11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8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8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8.26 기획재정부령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2012.2.10 기획재정부령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8 기획재정부령2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ㆍ18 기획재정부령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령3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한다.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26 기획재정부령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기획재정부령3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2496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24 기획재정부령3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 기획재정부령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사방호 담당 공무원의 이체) 경인지방통계청의 정부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대통령령 제25286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1명(9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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