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8건)
일부개정 2012-07-04 환경부령 제463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10-28 환경부령 제428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31 환경부령 제3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환경부령 제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13 환경부령 제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30 환경부령 제3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30 환경부령 제3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07 환경부령 제3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1 환경부령 제3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30 환경부령 제2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환경부령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6 환경부령 제2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25 환경부령 제25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9 환경부령 제2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8 환경부령 제2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10 환경부령제2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환경부령제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환경부령제1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10 환경부령제1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4-17 환경부령제155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2-12-30 환경부령제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11 환경부령제1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2 환경부령제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환경부령제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06 환경부령제3호 개정문
제정 1993-07-31 총리령제429호 개정문
소관부처
환경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2조(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4·7]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전처리)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같은 항 제4호의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전문개정 2009·4·7]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1.10.28>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4·7]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7]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대체)
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09·4·7]
제4조의3 삭제 <2009·4·7>
제5조(제품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7]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4분기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2009·4·7]
제8조(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여부의 확인)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월별로 확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월별로 모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31>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월별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수입업자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 신청을 받으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서를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전문개정 2009·4·7]
제9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7]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①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하게 되어 영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2009·4·7]
제10조의2(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11조(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①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
3.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거짓으로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받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7]
제12조(취급수수료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량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용량 190㎖ 미만 제품: 개당 8원 이상
2. 용량 190㎖ 이상 400㎖ 미만 제품: 개당 16원 이상
3. 용량 400㎖ 이상 1천㎖ 미만 제품: 개당 19원 이상
4. 용량 1천㎖ 이상 제품: 개당 23원 이상
②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도매업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 총액의 55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전문개정 2009·4·7]
제12조의2(빈용기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4·7]
제12조의3(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4·7]
제12조의4(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4·7]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전문개정 2009·4·7]
제1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영 제20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
2.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전문개정 2009·4·7]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4·7]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빈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제품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내역 [전문개정 2009·4·7]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7]
제18조의2 삭제 <2007·12·31>
제18조의3 <제12조로 이동 2009·4·7>
제19조 <제12조의2로 이동 2009·4·7>
제20조 <제12조의3으로 이동 2009·4·7>
제20조의2 <제12조의4로 이동 2009·4·7>
제20조의3(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① 법 제2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13>
1. 시멘트 소성로(소성로)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로)
4. 재활용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4·7]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명세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 계획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시료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은 형상·크기, 발열량, 수분·회분·염소·황분·금속성분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으로 하며, 그 밖에 품질 시험·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험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을 끝낸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결과서를 인증기관에 보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이 별표 7에 따른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7(수수료) 법 제25조의5에 따라 인증기관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31]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 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7]
제22조 삭제 <2007·12·31>
제23조 삭제 <2007·12·31>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4·7]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25조의2(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7]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4·7]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7]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 실적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3.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6.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7. 제14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8.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9.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전문개정 2009·4·7]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환경부령33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부칙 <2004ㆍ4ㆍ17 환경부령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10 환경부령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환경부령18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29 환경부령211>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ㆍ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0 환경부령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ㆍ등급기준에 맞추어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3ㆍ28 환경부령231>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9 환경부령234>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25 환경부령2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31 환경부령26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6 환경부령2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환경부령2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30 환경부령2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ㆍ10ㆍ21 환경부령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7 환경부령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9ㆍ6ㆍ30 환경부령33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6ㆍ30 환경부령3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9ㆍ7ㆍ13 환경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2ㆍ31 환경부령356>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2ㆍ31 환경부령39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28 환경부령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7ㆍ4 환경부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